부동산 일반 주택 거래 시 인지세 납부시기 잘못알면 큰일!


부동산 일반 주택 거래 시 인지세 납부시기 잘못알면 큰일!

※ 분양권 인지세가 아닌 보통 일반 주택 거래시 발생하는 인지세에 관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인지세의 납부기한은 계약서 쓴 당일 납부" 중개사는 계약과 동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도록 해요~! (매수인에게 계약날 오기전 미리 우체국이나 은행 들러서 인지세 납부하고 오라고 전달) 보통 인지세는 계약 체결 후 잔금 치를때 취득세와 함께 부동산 등기 인지세를 법무사에게 제출해 왔어요. 그러나, 국세청에서 부동산 등기 시점이 아닌 계약시점에 부동산 계약 인지세를 납부하고 지연시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선것이죠;; 국세청에서 2021년 1월부터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실시한 계약 당사자끼리 서명과 날인을 마친 날이 즉, 계약을 완료한 당일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해석되네요..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가 연대해서 납부의 의무가 있다는 점~!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또는 아파트 등 분양,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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