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취업허가] 캐나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부양 자녀 취업 허가


[캐나다취업허가] 캐나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부양 자녀 취업 허가

캐나다는 최근 임시 외국인 근로자(TFW)의 부양 자녀가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캐나다의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이 함께 지내면서 캐나다 지역 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 자녀는 본인,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의 자녀로 22세 미만으로 미혼이며 사실혼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자녀가 만 22세 이상이면 만 22세 이전부터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해 왔으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인해 자립할 수 없는 경우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의학적 상태는 신청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TFW의 부양 자녀가 캐나다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 가족과 함께 또는 별도로 취업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후원을 받거나 캐나다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 오픈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픈 워크 퍼밋을 받을 자격이 ...


#캐나다ee #캐나다pnp #캐나다sinp #캐나다대학 #캐나다부모동반조기유학 #캐나다영주권 #캐나다취업 #캐나다취업이민 #캐나다컬리지

원문링크 : [캐나다취업허가] 캐나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부양 자녀 취업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