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재해사고로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보험금지급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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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생명보험에서는 손해보험과 달리 재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의 상해와 아주 큰 차이점은 없지만, 어쨋든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재해사망, 재해후유장해, 재해입원 등의 이름으로 특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디서 재해란,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s00~y84에 해당하는 질병분류기호를 부여받았다면 재해로 인정하고 있고, 특정하여 1종전염병의 경우 역시 재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고는 재해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기도 합니다. 재해와 상해의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지만 이것을 꼭 구분하려고 하는 분들을 보기는 했었지만 실상 보면 구분할 실익을 거의 없다고 보이니 굳이 그렇게 신경을 안쓰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듯 합니다. ㅎㅎ 아무튼, 이러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본인이 보험료를 얼마나 납입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만, 상당히 큰 금액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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