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7.5보험금 직장암 일반암보험금수령이 가능할까?


D37.5보험금 직장암 일반암보험금수령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연락처 : 010 3063 1911 카카오톡 : kkikk1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저희 사무실에서 법원을 통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피보험자는 건강검진을 하던 중 직장에 용종이 있어 이를 떼어낸 후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조직검사결과 후 진단서가 발행이 되었는데, 진단서 상 진단명은 직장의 경계성종양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질병분류기호는 D37.5였구요. 이 영어와 숫자가 조합된 질병분류기호는 보험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류기호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암보험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위 사진은 보험회사의 약관 조항입니다. 암의 정의에 대하여 구분을 하고 있고, 암보험금은 일반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보험금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오늘 살펴볼 일반암보험금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무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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