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첨부 서류,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


[가사]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첨부 서류,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

이렇게 상대방이 없는 사건을 가사비송사건이라 칭한다. 상속한정승인이나 가사비송사건을 처음 접했을때, 사건본인을 상대방으로 잘못 입력해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었더랬지. 전자소송 입력시 당사자 입력에 주의하시길. / [상속의 한정승인신고의 의미] 민법 제1030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숙려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함. [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일반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함이 원칙.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방식에 따라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도록 하고,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리하였다는 사실을 공증하게 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 [한정승인 신고 방식] 한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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