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처리 불가,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차 수리비 청구 불가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처리 불가,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차 수리비 청구 불가

-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하는 것이다. -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車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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