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

- 정부는 지난 ‘20.1.28. 이후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세부 신청방법 <붙임> 참조)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 [채무자대리]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 ·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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