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경 변호사의 일상] 첫 무죄사건에 대한 소회


[김민경 변호사의 일상] 첫 무죄사건에 대한 소회

2021. 5. 3. 변호사 생활을 하며, 처음 '무죄'를 선고받았던 날이다. 물론 수사 단계에서의 "혐의 없음" 처분이라든지, 공판에서 "일부 무죄"는 여러 차례 받아 봤지만, 전부 무죄는 처음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형사사건을 더 좋아하게 됐던 것 같다. 사실, 형사 사건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변호사가 아무리 열심히 서면을 내도 판결문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민사 사건의 경우 판결문에 양 측의 주장과 항변에 하나하나 판단해 주는 데 반해, 형사 사건은 때때로 그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간단한 내용이 설시되거나, 특히나 인정사건의 경우는 "양형의 이유"에 몇 줄 적히는 게 전부라 판결문을 받고 나면 약간 힘이 빠질 때가 있었다. "내 많고 많은 주장들과 제출했던 증거들은 다 어디로 간 거지?", "그래서 내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양형이 이렇게 됐다는 건가?" 와 같은 생각들로... 이 사건은 "유사수신" 사건이었다. 두 번째 로펌에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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