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경 변호사의 일상] 6년 차 변호사의 첫 선고기일 출석


[김민경 변호사의 일상] 6년 차 변호사의 첫 선고기일 출석

2023. 6. 8. 오전 10시. 맡고 있는, 국선 사건 중 한 사건의 선고가 있던 날이었다. 보통, 변호인들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선고기일에는 재판부의 선고 결과를 듣기만 하는 날이라, 변호인이 출석하더라도 어떤 변론을 할 수도, 하더라도 반영될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 직원을 보내거나, 의뢰인(내지는 선고기일에 출석한 가족, 지인 등)에게 선고 직후 결과를 전달받는다. 변호사는 추후 판결문을 통해 판결이유를 살펴본다. 내가 로펌에 다닐 때에도 선고기일에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이날 선고기일에 출석했다. 의뢰인을 처음 만난 건 논스톱 국선변호를 통해서였다. 구속전피의자심문 직전 기록을 살펴보니 의뢰인은 약 30년 동안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홀로 지내왔고, 체포 직전까지 제대로 된 주거지도 없어 노숙 생활을 해 오셨던 듯했다. 여러모로 생계가 어려웠던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 온 지인들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고, 결국 갚지 못해서 이곳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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