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일 감정평가법인 박태종 감정평가사입니다. 갑작스럽게 부동산 등을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지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세금 납부를 위해 대출을 받거나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그 증여받은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세금을 조금씩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입니다.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 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 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장기간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라 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증여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강남8학군출신감정평가사
#증여세
#서초감정평가
#상속절세
#상속재산
#상속세절세방법
#상속세절세
#상속세감정평가
#상속세
#상속감정평가
#부동산양도세
#부동산상속세
#부동산감정평가
#강남감정평가
#증여세연부연납
원문링크 : 증여세 연부연납 정확히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