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연부연납 정확히 알아두세요!


증여세 연부연납 정확히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통일 감정평가법인 박태종 감정평가사입니다. 갑작스럽게 부동산 등을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지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세금 납부를 위해 대출을 받거나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그 증여받은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세금을 조금씩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입니다.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 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 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장기간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라 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증여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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