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신경 양성종양인 청신경초종(D33.3)을 임상학적으로 경계성종양으로 인정한 판례


뇌신경 양성종양인 청신경초종(D33.3)을 임상학적으로 경계성종양으로 인정한 판례

판례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4가단4922(본소),2015가단2510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피보험자는 우측 청력 저하로 뇌 자기공명영상검사(MRI)를 통하여 우측 소뇌 교각의 청신경초종 진단을 받았고, 감마나이프를 이용한 방사선 수술을 받고, 신경외과 전문의로부터 '뇌신경 양성신생물(D33.3)'을 진단받았고, 청신경초종은 임상적으로 악성에 준하는 뇌종양이라는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청신경초종은 악성종양이 아니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경계성종양에 해당한다고 하여 소송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뇌종양이 외과수술로 제거가 가능하다고는 하나, 수술에 따른 생명의 위험성에 따라 감마나이프를 이용한 방사선 수술을 하게 된 경위, 청신경초종에 의해 우측 청력의 저하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경계성종양'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병리조직검사를 통해 암을 진단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임상학적 암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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