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C73) 림프절 전이에 의한 전이암(C77)의 일반암 진단비 지급 사례


갑상선암(C73) 림프절 전이에 의한 전이암(C77)의 일반암 진단비 지급 사례

판례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0나15096 판결 보험금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후에 이비인후과에서 갑상선암(C73)과 머리·얼굴 및 목의 림프절 전이에 의한 전이암(C77)을 진단받고, 같은 날 갑상선절제술을 시행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갑상선암(C73)에 대하여 일반암이 아닌 유사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보험자는 전이암(C77)에 대해 '일반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이암(C77)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일반암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고, 전이암에 'C77' 질병분류 코드를 부여한 것이 별도의 암을 진단받은 것이 아니라, 갑상선암(C73)의 진행 정도만을 나타내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는 이유로 전이암(C77)에 대해서도 일반암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전이암(C77)에 대해서 '원발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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