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건부 인수 방식으로 할증된 보험료의 특별 위험 소멸 시 보험료 감액청구권 인정에 대한 분쟁 사례


특별조건부 인수 방식으로 할증된 보험료의 특별 위험 소멸 시 보험료 감액청구권 인정에 대한 분쟁 사례

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여 계약을 인수할 수 있는데, 이를 '특별조건부 인수 특약'의 형태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특별조건부 인수 형태 중 하나인 보험료 할증법으로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할증의 원인이 된 위험의 소멸이 되었고, 이에 따라 이미 납입했던 할증 보험료의 감액을 요구한 발생한 분쟁 사례입니다. 1. 사실 관계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결정서 제2010-29호 신청인은 2004.2.18. 의원에서 B형간염을 진단받아 2004.2.24.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할증보험료(월 32,625원)를 납입하였으나, 2008.5.7. 서울의원의 검진 결과 B형간염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항체 생성 이후 납입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 달라며 분쟁 조정을 신청함. 2.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보험계약자 측)의 주장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간염 보균으로 2주간 약물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고지하였고, 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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