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에 대한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췌장암의 암 진단 보험금 분쟁에 관한 판례


당뇨병에 대한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췌장암의 암 진단 보험금 분쟁에 관한 판례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피보험자가 췌장암 진단을 받고 치료중에 사망한 사안으로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즉,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소송이 시작된 분쟁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 전에 당뇨병 진단을 받고 당뇨병 치료제 30일분을 처방받았으나, 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약 1년 뒤에 췌장암을 진단받고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항으로 당뇨병 진단에 의한 투약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소송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보험 가입 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한 질문표에 피보험자가 당뇨병 진단과 치료 약의 처방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명확하고, 고지의무 위반사항인 당뇨병과 췌장암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해지는 적법한 조치였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사실 관계 피보험자인 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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