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자궁경부암(C53.9)을 자궁경부 제자리암(D06)으로 인정한 판례


상세불명의 자궁경부암(C53.9)을 자궁경부 제자리암(D06)으로 인정한 판례

판례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나65691 판결 보험금 피보험자는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통하여 추가 검사를 받고 '상세불명의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을 받았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는 조직검사 결과 '제자리암'으로 판독되자, 재차 판독을 요청하여, '미세한 부분적 침윤이 의심되는 암'으로 보인다며, '상세불명의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CC53.9)' 진단을 받아 일반암과 3대암 진단비를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하여 소송이 진행되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받은 '상세불명의 자궁경부암(C53.9)'는 '미세침범'이 확인되지 않고, '침범 여부가 불확실하나 의심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서 '제자리암'에 해당한다며, 하급심 재판부의 판결을 취소하고 보험회사의 항소를 받아들인 사례입니다. 사실 관계 원고(피보험자)는 2016. 7. 13. D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자궁경부의 악 성신생물(질병분류기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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