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에 의한 질병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분쟁에 관한 판례


선천성 난청에 의한 질병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분쟁에 관한 판례

판례 요약 피보험자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난청이었나,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의학적 진단을 받은 것은 보험 가입을 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선천성 난청의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질병이 '선천성'이므로, 보험계약의 책임 개시 이전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안이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소송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하급심 및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상법 제644조에 따라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으로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사실 관계 원고의 부 B은 2014. 9. 3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미성년 자녀인 원고(D)로 하고, 보험기간을 100세 만기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10. 28. 원광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2016. 1. 25.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도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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