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피보험자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난청이었나,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의학적 진단을 받은 것은 보험 가입을 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선천성 난청의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질병이 '선천성'이므로, 보험계약의 책임 개시 이전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안이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소송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하급심 및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상법 제644조에 따라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으로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사실 관계 원고의 부 B은 2014. 9. 3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미성년 자녀인 원고(D)로 하고, 보험기간을 100세 만기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10. 28. 원광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2016. 1. 25.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도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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