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신경내분비종양(D37.5)을 직장암(C20)으로 인정하여 일반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D37.5)을 직장암(C20)으로 인정하여 일반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

판례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7. 13. 선고 2020나62879 판결 보험금 피보험자는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점막하 박리 시술을 시행하면서, 대장의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을 절제하고, 조직검사를 통하여 '신경내분비종양 1등급'을 확인되었고, 이를 토대로 임상의사는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질병분류 코드는 D37.5)로 진단되었습니다. 이에 피보험자는 한국질병사인분류상 직장암(C20)에 해당하니 일반암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진단받은 질병이 직장암(C20)이 아닌 경계성종양(D37.5)에 해당한다고 하여, 경계성종양 진단 보험금만 지급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피보험자가 진단받은 질병이 악성신생물에 해당하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2권 코딩지침서와의 상충되는 내용에 대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하여 피보험자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입니다.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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