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또는 실무적 검토사항


Q: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또는 실무적 검토사항

한진원소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의결권 행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방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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