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학자금이 교육비 공제되는지 여부 (소득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학자금이 교육비 공제되는지 여부 (소득세)

[문서번호] 법인22601-2041 (1991.10.29) [세목] 소득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학자금이 교육비 공제되는지 여부 [요 지]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장학금(학자금 포함)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장학금(학자금 포함)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제61조의4에 의한 교육비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1조 의4【교육비공제】 1. 질의내용 요약 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지급시 교육비공제 대상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학자금이 교육비공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1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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