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의 소득구분 (법인세)


사내근로복지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의 소득구분 (법인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8 (2005.05.03)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의 소득구분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의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60조 제4항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의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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