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및 대부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간예납 신고 의무 (법인세)


이자소득 및 대부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간예납 신고 의무 (법인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6 (2005.08.18) [제 목] 이자소득 및 대부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간예납 신고 의무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소득과 정관 상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을 대부하여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63조 규정에 의한【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이며, 직전사업연도 실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1항 각호의 세액공제 후 중간예납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에서 출연된 출연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과 정관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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