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운정신도시, #상가매매, #상가임대, #중개,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새로 #창업 을 하거나 #업장이전 을 할 경우, 기존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가 #임대매물 로 나와서 임대를 하려 할 때, "권리금이 있으니 따로 유선상 상담이 필요" 라는 안내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권리금 관련 내용과 #세금신고 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임대 매물 상담 환영합니다. 1.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 및 시설등등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권리금은 통상적으로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 3가지로 분류합니다. #바닥권리금 은 일명 자릿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지불한 자릿세를 다음 임차인에게서 받기도 합니다. 업장이 위치적으로 매우 유리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리금 은 동일업종, 유사업종 혹은 허가영업권에 대한 명목의 돈입니다. 매출에 따른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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