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비밀유지계약서를 통합 협의에 관한 정보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Non-Disclosure Agreement, NDA)는 영업기밀이나 기업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성합니다. 이러한 비밀유지계약서는 본격적인 거래/사업 협의 전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비밀유지계약서를 통해서 거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이러한 내용을 NDA에 담을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가 양사 사이에 처음 체결하는 계약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의 핵심적인 사항이나 기초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비밀유지계약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욱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전체 거래에까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 사례] 고객님은 중국 업체와 중국 내 물품 판매를 위한 계약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고객님은 중국 업체가 영업기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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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비밀유지계약서를 통한 거래 협의 진행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