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가처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영업금지가처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영업금지가처분에 관한 정보입니다. 영업금지가처분은 상대방의 영업으로 신청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임시로 영업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영업금지가처분이 유용한 경우는 영업양도양수를 하였는데 양도인이 인근 지역에서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인은 인근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는데, 이를 '경업금지'라고 부릅니다. 즉, 양도인이 경업금지를 위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영업금지가처분입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법에 따른 경업금지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서 경업금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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