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이사 보수청구를 위한 내용증명


스타트업 이사 보수청구를 위한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내이사로 선임이 되면 회사를 주식회사을 위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내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나 근로자 아닙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사로서 보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상법은 이사의 보수에 관해서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이사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이러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정관에 따라 보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한편,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주주총회로 이를 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매출이 작은 경우 이사로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내이사로서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사내이사로 근무 중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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