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보기(샘플)로 받은 영상, 판매자가 아청물이라고 한다면?


맛보기(샘플)로 받은 영상, 판매자가 아청물이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아청물(성착취물)에 관한 정보입니다. 음란물을 구매하기 전에 판매자가 '맛보기 영상'이나 '샘플 영상'이라고 하며 영상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음란물을 판매하는 사람이 맞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구매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보낸 영상들 중에 아청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구매자가 아청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와 연락을 하였기에 해당 아청물을 보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해당 아청물을 포함시켜 보낸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경우든 아청법위반으로 강하게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실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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