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이 결정되기 전에 상대방이 자녀를 무단으로 데리고 갔다면?


양육권이 결정되기 전에 상대방이 자녀를 무단으로 데리고 갔다면?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유아인도 사전처분에 관한 정보입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여도 양육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양육자라고 하여도 자녀를 마음대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절차를 거쳐 양육권을 결정한 이후 누가 자녀를 양육할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갔다고 하여 강제로 자녀를 다시 데리고 오는 것도 안됩니다. 이러한 자력구제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유아인도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긴급하게 자녀를 다시 데려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적합한 양육권자에게 자녀를 인도하는 조치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사례가 이러한 절차를 잘 보여줍니다. 고객님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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