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와 회사의 갑질,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당해고와 회사의 갑질,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부당해고 관한 정보입니다. 해고에 관한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입니다. 정단한 이유가 없음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최근에 특히 문제되는 사례는 부당해고와 갑질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회사의 해고통보에 대해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이의를 제기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로는 부당한 업무지시, 협의 없는 직무 전환, 근무규칙 변경, 회사 활동 배제, 집단 따돌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과실을 유발하여 다시 해고를 하거나 근로자가 '회사의 갑질'에 지쳐 스스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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