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가족까지 연류되었다면?


업무상배임죄, 가족까지 연류되었다면?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정보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구분이 어려운 범죄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 간단히 풀어서 설명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하던 중 자신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업무를 하면서 이러한 배임행위를 하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배임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면 처벌이 더욱 강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흔히 접할 수 있는 예로는 회삿돈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게끔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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