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상가건물 하자보수에 관한 정보입니다. 건축주(소유주)는 상가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생각해야할 문제로는 하자의 존재를 확인해야 하고, 이러한 하자가 시공사(수급인)의 과실인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하자보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 blog.naver.com 상가건물에서 복잡한 사건은상가에 입주할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건물의 하자 때문에 입주가 늦어지거나 임차인의 영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복잡한 손해배상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상가건물의 건축주였고 배관 관련하여 하자보수 문제가 생겼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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