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와 기간 7 - 이시폐지, 채권자집회, 파산절차 종료(배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


개인파산 절차와 기간 7 - 이시폐지, 채권자집회, 파산절차 종료(배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

파산관재인 면담 후 파산절차는 배당할 재산이 있는 경우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달리 진행되는데, 먼저 재산이 없는 경우의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시폐지】1. 대상 파산선고 후에 배당에 적당한 재원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으로써 그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거나, 환가는 하였지만 조세 등 재단채권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여 일반채권자들에게까지 배당이 되지 않는 경우이며, 개인파산 사건 중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면담 후)제1회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채권자집회에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파산재단의 현상과 부채의 상황,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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