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직접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직접신고 방법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상반기(1월~6월) 중 근로소득(월급)을 지급한 경우에는 7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고 관할 세무서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근로소득(월급쟁이) 간이지급명세서는 상, 하반기 1년에 2번 신고합니다. 저희 회사는 건설회사여서 일용근로자 분도 많이 있지만, 위 문서에 빨강색으로 밑줄 쫙------- 그엇듯 일용근로소득 지급분은 신고하지 않고, 급여소득자(월급쟁이)분만 신고하면 됩니다. 유의사항은 상반기 동안 지급한 과세소득(유류대, 식대등 비과세는 제외)이며,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직접신고 방법 홈택스 화면에서 신청/제출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로 들어갑니다. "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제출) 로 들어가시고 *아래 정기신고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상/하반기 1년에 두번 신고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누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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