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사업소득)제출 신고기간 변경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사업소득)제출 신고기간 변경

변경이유 :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 복지급여 및 지원금 지급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알맞는 시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달 제출로 변경. 제출방법 :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스마트폰(국세청 손택스), 서면 제출(우편, 가까운 세무서 방문접수) 등.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①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 제출용)[제24호의 서식(4)] ②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제24호의 4서식(2)] 제출시기 : 아래 그림 참조 (출처:국세청) 헷갈리는 부분 정리...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제출은 종전과 같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년 2번 신고하면 되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즉 프리랜서(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자) 분들은 매달 말일까지 제출로 제출기간이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주하는 개인 제출 방법 : 아래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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