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세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신고)하기


홈택스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세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신고)하기

오늘은 홈택스로 거주자의 사업소득자 즉, 프리랜서(세율3.3%)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여기서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금액입니다.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지급월의 다음달 1일~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31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 되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간이 매월 6일~31까지 이니, 6일~10일 사이에 원천세와 간이지급명세서를 한번에 신고(제출)하시면 편하겠죠~. 1.홈택스로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하기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시고, 상부탭에서 "신고/납부"로 들어가신 후, "원천세" 탭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정기신고로 들어가시구요. 중간 쯤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 내용이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사업소득에 체크하시고 [저장 후 다음이동] -중요- *(4)인원수를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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