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이 바뀌면 _ 임차인의 대항력


집 주인이 바뀌면 _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 A씨 어느 날 집 주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팔겠다고 합니다. A씨는 이 집에서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 B씨 어느 날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B씨는 이 집에서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kekoss, 출처 Unsplash 정답은 대항력을 갖추었고, 임대차 기간이 남았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으로는 전세권등기나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이 있는데요, 전세권등기나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주 이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구비하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사항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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