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유치권 행사할 때 유의할 점


임차인이 유치권 행사할 때 유의할 점

임차목적물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 경우 임차하면서 들인 비용이 크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유치권 행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치권은 피보전채권을 모두 변제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유치권이란 길을 지나다 보면 가끔 건물 외벽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유치권이... blog.naver.com 다만, 공사대금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에 비해 임차인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유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임대차보증금”이나 “권리금”을 보전하기 위한 유치권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민법 상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데 임대차보증금이나 권리금은 임대차목적물 그 자체에 관한 채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유치권 행사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임차인이 지출한 모든 비용이 보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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