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예외


국민연금 납부예외 /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예외

국민연금 납부예외 /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예외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납부예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개인사업자분들이 많아서 국민연금 납부예외 관련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 - 신청 대상 1) 사업 중단·실직·휴직 중인 경우 2)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7)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신청 방법 1)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물을 받을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내방, 우편, 팩스)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납부예외 신청 가능 - 최대 3년까지 가능 간이사업자 - 개인사업자를 낸 간이과세자가 사업초기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을 6개월 단위로 납부예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신청이 불가하며 해당 지역 국민연금 지사에 연락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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