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 접대비


세무기장 - 접대비

세무기장 - 접대비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세법에서는 접대비에 대해 한도를 정해두고, 손금산입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대비를 과다하게 지출할 경우 기업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데다가, 사적 경비를 접대비로 부당 계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1. 접대비와 기부금의 구분 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 접대비 ②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금품 : 기부금 2. 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 관계자들과의 사이에서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3. 사내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접대비에 해당여부 계약서상의 실질 내용에 따라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내국법인이 임의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봅니다. 다만, 하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계약 조건에 따라 용역대가의 ...



원문링크 : 세무기장 - 접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