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세액공제 적용 대상 총급여액에 비과세 포함되는지 여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적용 대상 총급여액에 비과세 포함되는지 여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적용 대상 총급여액에 비과세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관련 경정청구 일을 하면서 총급여액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포스팅을 합니다.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계산시조특법시행령 제27조의4 제8항을 보면 소득세법 제20조1항에따른 총급여액으로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총급여액에 비과세 금액도 포함될까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 4 제8항의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총급여액이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받은 급여, 상여, 인정상여와 각종 수당을 합계한 연간급여액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국외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생산직근로자가 받은 연장근로수당,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소득 등)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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