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자녀 출산_혼전자녀(혼외자)의 한국/태국 출생신고 및 한국 국적취득 절차


태국인자녀 출산_혼전자녀(혼외자)의 한국/태국 출생신고 및 한국 국적취득 절차

태국자녀출생신고_한국국적취득 코로나 이후로 태국인과 국제결혼이 상당히 많아졌고 국내에서 불법체류중인 태국인과 결혼하는 사례들이 증가하여 코로나 시기에는 국제결혼이 가장 많은 국가이기도 하였는데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자녀의 출생으로 한국에서는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태국에서 출생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태국현지에 가야하나? 출샌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자녀의 출생으로 한국과 태국에서 출생신고하는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태국자녀출생신고_한국국적취득 국제사법 제41조(혼인 외의 친자관계) ①혼인 외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子)의 출생 당시 모의 본국법에 의한다. 다만, 부자간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子)의 출생 당시 부(父)의 본국법 또는 현재 자(子)의 상거소지법에 의할 수 있다. ②인지는 제1항이 정하는 법 외에 인지 당시 인지자의 본국법에 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 부(父)가 자(子)의 출생전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본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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