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내용증명·계약서 작성 및 공인중개사 임차연장계약서 작성은 위법" 법무부 유권해석


"법무사 내용증명·계약서 작성 및 공인중개사 임차연장계약서 작성은 위법" 법무부 유권해석

지호용 기자 | 입력 : 2020/04/28 [20:18] [뉴스파고=지호용 기자] 법무사의 내용증명·계약서 작성업무 및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없는 계약연장을 위한 계약서 작성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무부는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대한 유권해석 답변에서 "현행 법무사법 상 법무사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이에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내용증명·각종 계약서의 작성은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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