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따른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에 따른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한 보상

현행 「토지보상법」은 그 적용대상에 대하여 제3조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토지 및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오늘은 보상과 관련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전반을 개괄적으로 살펴봅니다.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개념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용수권)에 관한 현행법은 「민법」과 「하천법」, 「댐건설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민법」 제221조∼제235조, 「하천법」 제49조∼제53조, 「댐건설법」 제24∼제31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보상과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야할 용수권으로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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