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미리내] 직장 내 성희롱 기준 및 예방교육


[노무법인 미리내] 직장 내 성희롱 기준 및 예방교육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미리내입니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인 만큼 크고 작은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그중에서도 최근 코로나19 해지로 인해 정상 출근 및 회식이 잦아지면서 성희롱 발생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3%가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성희롱을 경험하고, 이중 절반이 2차 피해를 겪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기준 및 대응, 예방 교육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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