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미리내입니다. 벌써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부는 11월이 됐습니다! 어느덧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상여금이나 내년에 오르는 임금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가오는 2024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위 금액은 2024년 01월 0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난 8월 2023년 최저임금보다 2.5%(시간당 240원 상승), 2024년 최저임금 시급을 9,860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24,728,880원입니다. 주휴수당 최저임금을 계산하는데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최저시급에 209를 계산하여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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