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2024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미리내입니다. 벌써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부는 11월이 됐습니다! 어느덧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상여금이나 내년에 오르는 임금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가오는 2024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위 금액은 2024년 01월 0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난 8월 2023년 최저임금보다 2.5%(시간당 240원 상승), 2024년 최저임금 시급을 9,860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24,728,880원입니다. 주휴수당 최저임금을 계산하는데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최저시급에 209를 계산하여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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