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 정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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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한 달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갑자기 고용단절 통보를 받았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려면 어느정도의 여유 시간이 필요하죠. 통보 받은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1개월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고기간 기산 [유의점] 통보한 날짜는 3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보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여유기간 부여가 필요하며, 기간 중 휴일과 휴무일도 포함됩니다. 해고 예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용 제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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