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중소기업 컨설팅 신청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중소기업 컨설팅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미리내입니다. 2024.1.27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 50인 미만 규모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인해 회사에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는 5~49인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 위험성평가 교육, 위험성평가 시행, 유해·위험요인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매뉴얼 제작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미리내는 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전문간호사, 산업안전기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장 안전에 대한 실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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