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노무법인 수습기간 급여 연차 4대보험 퇴직금 해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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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미리내입니다. 많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수습기간을 두곤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처음 들어온 직원에게 일을 가르치고 계속 함께 할 사람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3개월 정도 수습제도를 운영합니다. 수습은 직원의 능력과 적응도를 평가하기 위해 매우 유용한 제도이지만, 잘못 운영을 하게 되면 골치 아픈 노무문제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수습제도를 안전하고 유용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수습기간이란? 정식 채용,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 능력을 키워 주기 위한 근로 형태 Q. 수습 직원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나요? A. 네, 수습제도에 대한 근거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근거를 명시한 ‘예시’입니다. <근로계약서 예시> Q. 수습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통상적으로 3개월이지만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해당 업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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