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노무법인 퇴직금 분할 약정 유효할까요?


교대 노무법인 퇴직금 분할 약정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미리내입니다. 아직까지도 퇴직금을 한 번에 지급하기 부담되는 회사에서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거나, 직원의 요청에 의해 호의적으로 퇴직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원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먼저 요청하여 회사에서 수락한다면 자유롭게 퇴직금을 미리 지급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를 다니면서 받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어떻게 명시되어 있을까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대로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1.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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