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노무법인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판단기준, 사례 등


서초 노무법인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판단기준, 사례 등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미리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의욕 감소 및 조직 분위기 저해로까지 이어져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도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업무 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를 통해 조속히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2019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설문... ‘갑질’ 경험 33%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는지를 묻자 33.3%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19년 2천여건에서 2022년 9천여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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