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임대주택 공시가 6억(비수도권 3억) 이하여야, 거주주택 양도세 면제


주택임대사업자,임대주택 공시가 6억(비수도권 3억) 이하여야, 거주주택 양도세 면제

임대사업자 양도세 비과세 구청·세무서에 모두 사업자 등록 임대료 연 5% 넘게 올리면 안 돼 5년 또는 8년 이상 임대요건 충족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살아야 김종필의 세테크 막둥씨는 2016년 6월 2일에 매입한 B주택을 2018년 2월 25일 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사업자등록을 했다. B주택은 서울에 소재하고 임대 개시일의 공시가격이 5억원이었다. 2015년 10월 12일 취득한 A주택을 2019년 8월 10일에 매도한 후 C주택을 2019년 8월 11일에 취득해서 2022년에 매도하려고 한다. 막둥씨는 A주택에 2년 거주를 하였고, 추가 취득할 C주택에도 2년 거주를 할 예정이다. A주택과 C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매입임대주택과 거주주택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과 거주용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용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대상으로 처리하려면 매입임대주택과 거주용 주택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잔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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